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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동료 의원 제명, 의원직 상실... "초유의 사태 "

기사승인 2017.07.20  1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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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의원들, 민주당 의원 제명... 신성봉 의원 "정치 음모, 가처분 신청"

지난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성봉 중구의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 의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 중구에서 구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동료 의원을 제명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명된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울산 중구의회는 지난 18일 제1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성봉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전체 11명의 의원 중 9명이 출석해 이중 1명이 기권하고 나머지 8명이 제명에 찬성, 가결시켰다.

이번 사태는 제명 사유가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 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원이 자유한국당 지방의원들의 주도로 제명된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신성봉 의원이 그동안 지방선거나 총선을 전후해 자유한국당 박성민 구청장과 공천권자인 정갑윤(울산 중구·5선)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자유한국당에 미운털이 박혀왔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울산 중구 구민시설 공사, 부실�비리로 '얼룩')

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의원들, 민주당 의원 제명시켜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김영길 의원은 "신성봉 의원이 '김영길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원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신성봉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자유한국당 김경환 의원)는 심사결과 "신성봉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영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제명을 결정했다. 이어 18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됐다.

주목되는 것은 표결 과정이다. 중구의회는 11명의 의원 중 자유한국당이 7명, 더불어민주당 2명, (전 진보당 소속)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명을 의결하려면 전체 11명 재적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는 자유한국당 7명에 무소속 1명이 제명안에 찬성표를 던져 가결이 성사됐다.

같은 무소속인 천병태 의원은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하며 기권했다. 천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이 징계안은 비밀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므로 저의 반대 의사표시가 드러나지 않기에 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투표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그렇다면 무소속 의원 1명은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안에 찬성했을까? 신성봉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에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같은 이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적폐 청산" 맞대응에 자유한국당 "적반하장"

지난 18일 울산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성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된 후 더불어민주당과 신성봉 의원은 오후 2시 40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해명에 나섰다. 신성봉 의원은 기자회견 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 정치적인 음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8일 오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려고 입당원서를 제출했는데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내용을 이야기 했다는 것이 제명 사유인데, 진실여부는 사법부에서 밝히겠다"면서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사법부에 사실 여부를 가려달라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나"고 되물었다.

이어 "그 동안 4선의원으로서 의회는 오로지 민생현안을 놓고 가감없이 토론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김영길 전 의장이 사법부에서 고소고발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침소봉대해서 제명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없으시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는 사람의 죄를 묻는 곳이 아니다. 국민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곳은 사법부며 사법부의 결정근거도 없이 정치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의원제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이라고 항변했다. 신성봉 의원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신성봉 의원 제명 안건은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판단도, 이유도 없이 중구의회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에 의해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면서 "오늘의 결정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난파선을 구출하려는 자구책일 수는 있겠으나, 한 명 한 명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신분임을 생각할 때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중구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일탈 등 적폐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하겠다"면서 "사건의 배후 등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며, 불편부당하게 대처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사과 없이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신성봉 의원을 지키겠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즉시 반박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자당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와 책임있는 사과보다는 책임회피로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적반하장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내에서는 이번 신성봉 의원 제명 사태에는 울산 중구의 맹주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배후에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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