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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드는 저소득층 보험료 조례 부결... '부자 동네' 울산 남구

기사승인 2017.09.19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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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의회,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부결시켜..."부적절한 선택"

울산 남구의회가 19일 폐회한 제204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찬성5, 반대8, 기권1로 부결시켜 비난이 일고 있다. ⓒ 울산남구의회

울산 남구의회가 9월 6일부터 시작해 19일 폐회한 제204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전체 14명의 의원 중 반대 8, 찬성 5, 기권 1로 부결시켰다.

이번 부결은 상임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는 점, 동구의회와 울주군의회와 북구의회 등 울산의 다른 기초지자체가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안 개정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석유화학공단을 유치해 예산이 타 지자체보다 풍부한데도 '월수입 20만원 수준의 저소득가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건강연대 "의료복지 사각지대 완화하자는데 부결...매우 부적절한 선택"

19일 조례안 부결소식이 전해진 후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울산건강연대)는 "저소득가구의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건강권 보장에 있어 자치구·군 간에 발생하는 편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가구의 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를 '월(보험료) 1만원 미만 전체 세대(월수입 20만원 수준)'로 확대하고, 기존의 월 1만원 미만에 한하여 지원하던 노인·장애인·한부모·다자녀세대는 '월 1만5천원 미만 세대(월수입 30만원 수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세대 지원 대상은 확대하고, 월수입 20만원 수준의 저소득가구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 후 필요한 예산은 2억 원으로, 이는 2017년 울산 남구청 전체 예산 4578억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다. 이에 울산건강연대는 "복지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결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울산건강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서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에 따라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2017. 5. 18)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동구의회를 시작으로 울주군의회와 북구의회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저소득가구의 사회적 차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을 마무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지역 사회의 합의를 폐기시켰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건강연대는 "남구 지역 주민들은 남구의회의 부적절한 결정으로 인해 지역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울산건강연대는 조례 개정을 반대한 남구의회 의원들에게 '상임위원회의 결정 및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과를 반대한 이유' '구·군 간에 발생하는 지역적 차별 해소 방안' '저소득가구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은 달리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확인해서 지역사회에 공표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반대한 남구의회 의원은 반드시 책임있는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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