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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정문에서 5분간 못 들어와"... 에쓰오일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 '논란'

기사승인 2018.01.17  17: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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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노조 "늑장 대응, 30대 가장 죽여"... 회사 측 "신속하게 신고, 늑장 대응 아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1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쓰오일 신축현장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의 사망사고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S-OIL 내에 4조8000억원을 투입해 건설중인 S-OIL(에쓰오일) RUC(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 공사현장에서 지난 11일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아래 플랜트노조)는 이번 조합원 사망사고가 원·하청 회사측의 늑장대응과 만연한 산재은폐에 그 원인이 있다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플랜트노조는 1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를 설명하며 "원청인 대우건설과 하청 다림건설의 안일한 늑장대응으로 30대 가장인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11일 오후 4시 20분 RUC 3공장에서 서아무개 조합원이 갑자기 쓰러지자 주변 동료들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숨을 쉬고 혈색이 돌아왔다"면서 "하지만 119소방서가 800미터 거리에 있었음에도 영하 8도가 넘는 추위에 50분간 방치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우건설은 긴급 출동하는 119구급차를 건설현장 정문에서 출입절차 확인을 이유로 5분가 지체시킨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번 사망사고는 대우건설과 다림건설 측의 늑장 대응과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변 동료들의 증언으로 본 사고 당시

노조 측에 따르면 서아무개 조합원은 이날 3공장 현장 4층에서 퇴근 전 마무리 정리작업 중 갑자기 쓰러진 후 주변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사고 즉시 주변 동료는 다림건설에 연락했고,  4시 46분 119에 전화를 하고 4시 58분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쓰러진 지 38분만이다.

노조측은 이때 정문 출입 확인절차로 5분 정도 지체된 것을 문제 삼았다.

결국 5시 26분에 인근 온산보람병원에 도착했지만 5시 57분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이 12일 부검한 결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노조측은 "이 사건 외에도 같은 공사현장에서 비파괴 검사를 하던 한 업체 과장이 추락해 중상을 입고 현재 울산대병원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쓰오일 측 "119 차량, 정문 통제 없었다... 퇴근시간이라 지체된 것"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망사고가 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림건설 현장소장은 "작업자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측은 신속히 움직이고 119신고를 했다, 119에 시간이 찍혀있으니 확인하면 알 것"이라면서 "동료들이 심폐술을 실시한 것에서 보듯 평소 교육과 안전관리를 성실히 해왔다. 안타까운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문에서 지체된 것은 119차량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묻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면서 "퇴근시간이고 사고 현장이 멀고 높아 소방대원도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플랜트노조 "원청은 산재 은폐에 급급... 특별안전점검 실시하라"

한편 플랜트노조는 "S-OIL RUC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크고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또다른 원청인)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측이 현장에서 산재사고 발생시 하청업체에 산재 신청보다는 공상처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원청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이 산재 발생사실을 숨기고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플랜트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3공장 현장 특별안전점검 및 S-OIL RUC 전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와 '산재은폐 전면조사,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우건설과 다림건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울산공장 내 RUC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4월 21일 110m짜리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유류 이송배관을 덮쳐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50대 2명이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바 있다.(관련기사 : 에쓰오일 울산공장 110m 크레인 넘어져 화재)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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