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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청탁금지법 개정 산하기관에 안내

기사승인 2018.01.18  1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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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개정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3·5·10’에서 ‘3·5(농축수산물 10)·5(화환10)’로,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 구분 없이 최고 상한액 40만원 범위내에서 기관별 자율적 운영,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각급학교 교직원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을 상향하고, 총액한도에도 제한이 없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향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액이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가 부과된 상세 사례들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홍 감사관은 “우리교육청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각급기관에 청렴교육을 포함한 청렴컨설팅으로 교직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청탁금지법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울산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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