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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조국 수석이 답해야"

기사승인 2018.01.18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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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에게 고래고기 둘려준 이유와 성역없는 수사 요구

울산 남구 고래특구 장생포옛마을에 전시된 고래해체 모형. 울산지검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 고래문화재단

수십억 원 대의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되돌려준(환부) 울산지검을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17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어 있고 중요한 사회적 현안인 이번 사안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 고래고기 환부사건 국민청원 시작 "검찰이 책임 방기")

이들은 이 내용을 담아 조국 민정수석에게 편지를 보낼 예정이다.

핫핑크돌핀스가 민정수석에게 답변을 요청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래고기는 시중에 유통시켜도 무방한 일반 압수물품과는 달리 (경제사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도 울산지검이 환부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고래고기를 환부한 담당검사의 경찰조사 거부를 소속 검찰청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수사방해 아닌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어 있고, 중요한 사회적 현안인 이번 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청와대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고래고기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어서 고래 불법포획을 부추기는 현행 고래고시를 폐기하고, 보다 강력한 고래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 핫핑크돌핀스 편지 중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현재 청와대앞 1인시위 등 시민 캠페인을 펼치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왜 민정수석에게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 해결 요청했나?
 

해양환경단체가 울산지검의 고래고기 환부 사건 해결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요청한 이유는 "울산지검이 올해부터 운영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다.

이들은 "만약 수사심의위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고 해도 국민적 의혹을 수사심의위에서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왜냐하면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형사사법제도 전문가들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허점이 많고, 이 허점을 악용해 고래고기 불법유통이 단속에 걸리지 않고 계속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고래류 불법포획을 명확히 가려내서 고래고기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다룬다고 해도 검사의 결정에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환경단체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핫핑크돌핀스는 이 사건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요청하는 한편 울산지검이 기자간담회 또는 공개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언론과 국민이 묻고 검찰이 답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한국 해역에서 고래들이 불법으로 포획되어 밥상에 오르는 일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고래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미비한 고래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와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및 고래고기 유통 금지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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