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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중공업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

기사승인 2018.04.19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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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일 동구 조선업 희망센터에 부당노동행위상담창구 개설도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공문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주문한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가 시작된다.

울산지청은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일 오전 현대중공업에 '희망퇴직 실시 관련 노사관계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사전에 퇴직인원을 정하고 부서별,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노조 지적을 적시하고, 근로기준법 24조를 들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사관계 관리"를 요청했다.

울산지청은 또 다음 주 23일과 24일 양일간 동구 조선업 희망센터에 부당노동행위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불법 희망퇴직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개별면담과 교육 등을 가장해 희망퇴직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노동자가 관내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김종훈 의원은 "강제 희망퇴직은 불법이라는 점은 이미 노동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등에서 재차 확인하고 강조한 내용"이라며 "임시긴 하지만 상담소까지 운영되는 만큼 사측도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중단하고, 노동자들도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노동부와 산업부, 국무총리실 등을 통해 강제 희망퇴직 저지 후속대책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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