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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구상금 면죄해야"

기사승인 2018.08.13  1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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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구청장에 요구... "상인들이 이자까지 모금해야 할 판"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윤종오 울산광역시 전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13일 오후 2시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친서민 행정결정으로 발생한 5억원의 배상금에 대해 후임 구청장이 구상권을 청구해 1심에서 1억 14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진보구청장. 하지만 2심은 4억 600만원으로 배상금을 올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관련기사 : 법원 "윤종오, 울산 북구청에 1억 140만원 지급")

지난 8년 간 지속되어온 진보구청장 탄압에 대해 지역 주민과 중소상인 등이 정당한 (지자체장의)귀속재량행위에 대한 구상금 면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억에서 4억으로...1심-2심 갈수록 높아지는 구상권 금액   

8년전인 지난 2010년, 진보성향의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구청장에 당선된 직후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더 이상 대형마트 추가 입점은 안된다"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호소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의 허가를 몇 차례 반려했다.

하지만 윤 전 구청장은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들에 의해 고소 당한 후 기소돼 10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여기다 지주들은 "허가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5억원의 배상금을 북구청과 윤 전 구청장에 청구했고 후임 자유한국당 박천동 구청장은 전임자인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중 20%인 1억140만원을 윤종오 전 구청장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초 고등법원은 70%인 4억 600만원으로 지급금액을 높였고 최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 금액에다 돈을 갚을때까지 하루하루 높은 이자가 더해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 주민과 중소상인 등은 윤종오 구청장에 가해진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잘못된 일이라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였고 지난 2016년 겨울 촛불집회 때 참가 시민들은 이를 울산지역의 최고 적폐중 하나로 규정하기도 했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구청장이 당선된 후 "북구청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울산의 민주당 구청장들이 모두 적폐청산을 내걸고 당선된 것이 배경이다.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윤종오 울산광역시 전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해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다.

대책위는 13 오후 2시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정당한 귀속재량행위"라면서 "북구청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14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을 면담해 구상금 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 "대법원, 경제민주화가 현실에서는 허상임을 증명해"

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울산 북구청이 제소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 판결에서 "코스트코 건축허가에 대한 3회의 반복된 반려처분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도외시한 고의의 위법행위'"라고 확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울산 북구 주민들은 대법원이 법적으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줘야 한다는 '귀속행위'를 강조하고, '공익적인 목적'의 경우 단체장의 재량을 인정해 주는 '귀속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제민주화가 현실에서는 허상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인구 20만 도시에 다섯 번째로 입점하는 대형마트를 막기 위해서 귀속재량행위(소신 행정)를 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4억6백만원이라는 구상금을 배상하게 되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상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의 한계 속에서 대기업과 토지주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계적인 귀속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 중소상인들을 대신하여 곤경에 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년 간 이어진 행정심판과 소송 결과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대기업을 대변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구청장이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들의 처지를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당시 전국적으로 인구 15만 명 당 1개소의 대형마트가 입점한데 반해, 울산지역은 9만 명당 1개소의 대형마트가 입점했다. 울산 북구는 코스트코가 입점하면서 3만6천 명당 대형마트가 하나씩 들어서는 과밀포화지역이 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고려와 규제 방안은 없었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건축허가 반려라는 귀속재량행위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구 주민들은 "이동권 북구청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밝힌 법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당내에 을지로위원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는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고려해 이동권 북구청장은 단체장의 권한 안에서,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이 사안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동권 북구청장이 이를 외면한다면 결국 상인들이 모금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면서 " 매일 부과되는 이자 14만5천원을 포함해서 4억2천만원을 상인들이 모금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대형유통점의 허가제 도입을 미루지 말고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대규모점포(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시 지자체장의 건축허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법제를 정비해서 제2, 제3의 윤종오 양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하면서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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