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울산선관위, 지방선거비용 75억 6천4백만원 보전

기사승인 2018.08.13  17:07:26

공유
default_news_ad1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75억 6천 4백여만 원, 북구국회의원재선거 총 2억 9천 3백여 만원을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지방선거 종료 후 147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총 97억9천1백여만 원)에 대해 시 및 구․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12억 6천 8백여만 원이 감액된 75억 6천 4백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 시장선거(2명) 9억3천8백 여원 ▲ 교육감선거(5명) 14억 8천여만 원, ▲ 구․군의 장선거(13명) 13억 5천 1백여만 원, ▲ 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53명) 17억 7천 1백여만 원, ▲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2개) 1억 7천 1백여만 원, ▲ 지역구 구․군의회의원(65명) 17억 5천 6백여만 원, ▲ 비례대표구․군의회의원선거(7개) 1억 5천 1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73억 9천 3백여만 원보다 1억 7천 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제6회 지방선거보다 후보자수가 전체적으로 증가(제6회 지선 160명, 제7회 지선 193명)한데 따른 것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147명(전체 후보자 193명의 76% 정도)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122명이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울산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