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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장 "빌려준 돈인데 언론이..."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8.10.18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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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해명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안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한 지 9일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18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 선관위 고발 9일만에 '울산 남구청장' 전격 압수수색)

김진규 남구청장은 18일 오전 울산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언론이 밝히고 있는 저에 대한 기사를 보면,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빌려준 것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충분히 해명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부른 추측과 억측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울산시민과 남구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흐트러짐 없이 남구를 위한 구정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언론 기사를 지적했지만 언론이 밝힌 내용은 울산시선관위가 조사를 벌인 후 발표한 내용이다. 민중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언론핑계를 댄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유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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