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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금속노조 간부에 '불순한 의도'라며 실형 선고 논란

기사승인 2018.12.11  12: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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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집행유예 구형에도 실형 판결..."'노조 혐오' 위헌적 인식 배경"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6일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가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017년 가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아래 대책위)가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를 방문해 "엉터리 재해조사와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다"며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했었다. (관련기사 : "사업주 허위진술로..." 노동계, 근로복지공단 검찰 고발)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과 지사 직원들 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1년이 지난 11월 6일,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재판장 오창섭)은 당시의 일을 두고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사는 집행유예를 구형했었다.

이 판결을 두고 노동계가 들썩이고 있다. 전국의 금속노조 주요 활동가와 민주노총측이 11일 울산으로 와 울산지법 판결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노조혐오'가 만든 소설같은 판결"이라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기에 족쇄를 채우는 울산지법 판결을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금속 법률원 변호사 "노조를 혐오하는 위헌적 인식이 판결 저변에 깔려"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법률원 박다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CCTV에 나오는 시간과 공소사실이 다름에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판결에서는 '노조성향을 고려했을때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노조를 혐오하는 위헌적 인식이 저변에 깔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면담 요구는 노조가 아니라도 일반시민 누구나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요구인데 이를 두고 판결은 '다수의 위력으로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등 철저히 노조를 무시하고 혐오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6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주요 문제점이 확인된 산재 28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지사장 면담을 위해 지사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지사 직원은 지사장과의 통화 후 '지사장이 외부 업무라 오후 5시 경 사무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달해 기다리던 중 지사 직원 20여 명이 지사장실로 들어와 반말과 폭언을 하며 나갈 것을 강요했고, 이에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는 중 우발적으로 지사장실에 있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발생했고 지사 직원이 화분 파편에 맞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일부 건에 대해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고 충돌 당시 피해자와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주최로 직접 만나 사과를 했고, 피해자 역시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정리가 됐다.

하지만 이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노조측이 박세민 금속노조 노안실장을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재판이 진행됐다.

금속노조 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박세민 실장은 지난 6일 변호인도 없이 공판에 출석했다가 법정 구속됐다"면서 "노동자 권익을 위해 힘든일을 마다 않는 활동가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당시 약간의 기물파손이 있었지만 의도적이거나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공단측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 사항"이라면서 "검사도 이에 집행유예를 구형했는데 판사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점도 공개됐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박세민 실장은 산재예방 정책심의위 위원으로 내정됐는데 재판 전 노동부에서 갑가지 위촉을 보류한다는 통보가 왔다"면서 "저도 심의위 위원을 하면서 기소도 됐지만 보류되는 일은 없었다.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는 올해 상반기 노동부와 청와대 앞에서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 노동부의 태도가 딱딱해지더니 박세민 위원 보류 통보가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노동부와 청와대에서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를 하지 마라'는 시그널이 왔었다"고 주장했다.

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황당하고 명백한 정치보복 판결이다"면서 "최근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로 형성되고 있는 노조혐오가 근저에 깔려 있지 않나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요구를 '다수의 위력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잘못된 관행'이라 판결"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울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담당 간부들과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상적으로 민원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면담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면서 "그럼에도 유독 당일 울산지사에서는 민원인들의 면담 요구를 폭력적으로 과잉 대응하며 충돌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도 울산지법은 오로지 면담을 요구했던 노동자만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감옥에 가뒀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재해조사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했던 면담은 울산지법 판결문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잘못된 '노조 성향'의 이들에 의한 집단 폭력으로 매도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지법 판결은 철저히 노조 혐오를 기반으로 한 왜곡·편파 판결"이라면서 "법원은 당시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담당 간부들의 지사장 면담 요구를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잘못된 관행과 사고'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적법한 산재 조사와 심사 절차를 위반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이었다. 공공기관의 부실하고 부당한 조사 과정 때문에 산재불승인이 남발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바로잡고자 했던 행위에 도대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단 말인가"면서 "오히려 현실과 관행은 모조리 무시한 채 금속노조를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가는 법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도리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금속노조는 또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발인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면서 "울산지사 방문 시간, 지사장실에 머문 시간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왜곡해서 기술하고, 현장에서 벌어졌던 지사 직원들의 폭언과 성희롱은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추측하며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면담 요구자들의 폭언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없음에도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세민 금속노조 노안실장은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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