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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다시 생각하게 한 '금속노조 박세민 구속' 사태

기사승인 2018.12.13  1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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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울산본부 성명 "정의의 보루? 울산지법 부당 판결"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6일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가 11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의 금속노조 활동가들이 울산에 모여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지법이 지난 6일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 (관련기사 : 검사도 집행유예 구형한 노동자, 법원이 법정구속)

박세민 실장의 법정구속은, 지난해 금속노조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항의방문 할 당시 일부 활동가들이 직원들과 벌인 실랑이가 발단이었다. 하지만 이후 사과를 주고 받았고 검찰조차도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안이라 법원이 오히려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하자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담당 간부들의 지사장 면담 요구를 두고 울산지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잘못된 관행과 사고'라고 판결하자 금속노조가 "노조 혐오를 근저에 둔 판결"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이후 지역신문과 중앙언론 등 상당수 언론에는 기자회견 취지와 다른 기사들이 실렸다. 

'근로공단서 화분 던지고 폭언' 민노총 간부 법정 구속
"아수라장 만들고선 음식·술 시켜" 근로복지公 점거한 노조 간부
면담거부에 반발, 폭력 행사한 노조 간부 실형


등의 제목으로 금속노조의 기자회견 취지와 다른 기사들이 보도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측은 이를 두고 "보수언론 등이 최근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을 빌미 삼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폄훼하는 기류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울산지방법원의 부당한 판결 규탄한다"고 재차 밝혔다.

"사법농단 당사자는 싸고돌고 노동운동가에게는 가혹"

민주노총 울산본부는"박세민 실장은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서 공단의 부당한 업무 처리와 산재불승인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사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하자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노조 간부가 조합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에 해당 기관에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조차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고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구형했는데, 울산지방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흔히들, 법원을 일컬어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만 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감싸기는커녕 기득권의 보루가 된 지 오래다"면서 "이번 판결만 보더라도 법원이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고 되물었다.

이어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전현직 고위법관을 비롯한 제 식구는 철저히 싸고 돌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노동운동가에게는 가혹한 판결로 일관한다"면서 "이런 법원의 모습에서 사법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위한 활동에 찬물을 끼얹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울산지방법원과 해당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법원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실추시킨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박세민 동지를 비롯한 노동운동가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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