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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5.18 왜곡 처벌법, 제정 근거 충분해"

기사승인 2019.02.21  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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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민중당 의원 질의에 회답... "논의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

2월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처벌법을 제정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법 제정을 주창하고 나섰다.

김종훈 의원은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회답한 결과 처벌법을 제정할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안 제정 논의가 시작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논의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김 의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부정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했다"면서 "입법조서처의 회답서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 나라들은 불법적인 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부인·용인·찬양·정당화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회답서에 따르면 먼저 유럽연합은 2008년에 유럽연합의회 기본결정서를 통해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등을 공공연히 지지·부정·경시하는 행위들에 대해 회원국들이 1년에서 3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벨기에는 1995년에 나치에 의해 범해진 인종학살의 부정, 정당화, 지지의 억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나치의 집단학살을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경시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8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0프랑(역 56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독일은 나치 지배를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의 일부에 대해 증오를 선동하거나 국민의 일부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경시하거나 비방한 경우, 그리고 나치의 범죄행위를 지지, 부인 또는 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벌금형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는 1990년 이른바 '게소법(Loi Gayssot)'을 통해 집단학살 범죄,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하거나 축소, 또는 경시하는 자는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리히텐슈타인 등도 국가사회주의체제(나치)에 대한 찬양, 고무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럽 나라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부정 행위를 실정법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이유는 과거 나치 통치 때 벌어진 반인륜적 행위의 영향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군사정권 때 빚어진 반인륜적인 행위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유럽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부정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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