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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확보

기사승인 2019.02.21  18: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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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을 확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 및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마련됐다.

기업은 신청 전에 반드시 울산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계획 의향서를 체결하고 울산시가 실시하는 1차 심의(타당성 평가)와 산업부의 2차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수도권 기업의 울산 이전 지원조건은 ▲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 및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지원업종 및 지역에 따라 특례적용 시 완화된 조건(10명)도 가능) 이상 ▲투자금액 10억 이상 ▲기존사업장은 폐쇄 또는 매각할 경우에 지원한다.

다음으로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투자사업장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첨단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할 경우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소·중견·대기업이고 해외․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등이다.

올해 눈여겨 볼 점은 울산은 지난해 위기대응특별지역(동구)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중구 혁신도시 등 16개)가 지정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신청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다.

울산시가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는 총점 50점(기존 60점)으로 통과가 가능하며 지원금액 경우 일반지역 대비 우대 ·특별지역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의 최대 50%(기존 30%), 설비보조금은 최대 34%(기존 14%)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이나 투자 신․증설 가능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다 많은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진흥원, 상공회의소, 울산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관내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사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7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박민철 기자 pmcline@freechal.com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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