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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자녀 우선채용' 단협조항 삭제키로... "오해 없애"

기사승인 2019.05.17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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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1심, 2심 무효판결 두고선 "재판 거래 결과"

2017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현대차노조 하부영 지부장(가운데)등 노조 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2019년 임단협 요구안을 통해 2011년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 23조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관련 별도회의록"을 삭제키로 하고 지난 8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난해 10월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를 향해 "직원자녀 우선채용은 고용세습,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난하자 노조측이 "지난 2011년 9월 7일 단체협약 별도회의록으로 합의했지만,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되어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고용세습? 전수조사 하자" 역제안 한 현대차노조)

이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는 2019년 임단협 요구안을 통해 2011년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 23조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관련 별도회의록'을 삭제키로 하고 지난 8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노조는 17일 "노조는 지난 5월 13일 회사에 2019년 임단협 요구안을 발송했다"며 "2019년 임단협에서 단협 23조 별도회의록은 최우선 폐기하고 오해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대차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른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1심, 2심 무효판결이 사법농단 재판거래라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현대차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직원가족 우선채용을 삭제하면 단체협약에는 제 97조(업무상 중증재해자 사후처리)에 따른 '산업재해 유가족 특별채용'에 대한 단체협약 조항만이 남게 된다.

이 조항은 현재 대법원에 재판계류 중이다. 노조는 "회사측의 단체협약 이행 거부로 인해 지난 수년간 특별채용이 진행되지 못해 산재사망 유가족들은 가정파탄과 생존권이 박탈되는 절벽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노조는 "박근혜 전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시기인 2015년 10월29일 서울중앙지법 1심과 2016년 8월18일 2심인 서울고법은 현대차노조의 단체협약 제 97조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는 '고용세습 낙인을 찍어 노동계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농단 재판거래'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대차노조는 "대법원은 노동자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에 대해 즉각 합법판결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 배경으로 노조는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할 시 공무원의 유가족은 국가 보훈처에서 생계를 위해 자녀 특별채용을 하는 제도를 예로 들었다.

이에 노조는 "공상처리된 공무원의 유가족은 특별채용이 되고, 경제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은 특별채용이 안 된다는 엉터리 판결은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판결이기에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대차노조는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의 1심과 2심 단체협약 무효판결은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은 고용세습이라는 악마의 주홍글씨를 새겨 넣은 정치사법귀족들의 노동자 죽이기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 정의의 최후보루라는 사법부까지 적폐정권 하수인이 되어 개별기업 단체협약까지 노조 무력화를 위해 개입한 반 헌법적인 사법적폐 판결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이 헌법 11조에 따라 국민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이 실현되도록 '산재사망 유가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을 인정하고,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신속히 합법 판결을 실시하라"며 "전국 산재노동자 유족들과 전체 2500만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보수언론 등에서 공격한 고용세습 논란의 핵심인 생산기술직의 일반채용은 지난 2014년 8월 18일 비정규직 특별채용 합의이후에는 외부 일반채용 자체가 없었으며, 내부 비정규직 특별채용만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단체협약에는 제97조(업무상 중증재해자 사후처리)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 하도록 한다'로 산업재해 유가족에 대한 단체협약 조항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조항도 회사 측의 단체협약 이행 거부로 10여 건의 유가족 채용이 진행되지 못해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했다. 노조측이 "사법거래가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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