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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이재용 부회장, 김성환 위원장에 사죄해야"

기사승인 2019.09.18  18: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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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성명 "노조파괴로 해고되고 강제 사직당한 노동자들 많아"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과 조합원이 8월 28일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지난 8월 29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 삼성그룹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삼성일반노조가 "삼성이 노조파괴 대국민사죄문과 삼성계열사직업병 사죄 배상 대국민사죄문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일반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특히 그동안 삼성에 의해 감시당하고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은 점을 들어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 일반노조는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면서 "삼성 이건희-이재용은 주식 부호 1·2위이며, 이건희 주식 지분만 14조 8000억원으로, 이재용이 합법적인 삼성그룹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적어도 7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8.29 대법원 국정농단 이재용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은 말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봤다"며 "이재용 뇌물횡령을 총86억원으로 유죄판결 파기환송해 이재용은 구속을 면할 길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삼성일반노조는 특히 김성환 위원장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면서 "삼성재벌의 헌법유린 노조파괴로 해고되고 강제 사직당한 삼성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그룹차원의 명예회복과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이재용 구속 처벌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일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이 구속된다 해도, 삼성의 노조파괴로 희생된 노동자의 명예회복과 백혈병 등 계열사의 직업병피해자 배제없는 그룹차원의 사죄와 배상없이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1996년을 시작으로 2000년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2003년 삼성일반노조 설립 등 삼성에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벌이면서 삼성에 도전해 왔다.

특히 2003년 7월 삼성SDI 울산공장 노동자 분신 사건 때의 활동으로 삼성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2005년 2월에 구속돼 3년 5개월형을 선고 받고 34개월간 복역한 뒤 2007년 12월 31일 출소했다. 그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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