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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준위핵폐기물' 지역실행기구 출범 논란

기사승인 2019.11.20  1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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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위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 100만 사는 울산 배제에 '발끈'

정부가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주시가 11월 21일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론과정을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로 나누어 진행하면서 지역공론화는 핵발전소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할 것인지를 지역에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 발단이다.

이에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양남2,양북2,감포2), 시민사회 1명 등 총 10명으로 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실행기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은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이내 또는 경주시 반경 5km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근 울산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울산시민 1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특히 울산 북구 주민 중 월성핵발전소 반경 7km 부근의 대형 주거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시민사회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반대하는 이유)

이런데도 경주시가 울산시민의 뜻을 묻지 않고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 울산 각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경주시의 결정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울산지역 반발은 더 거세다.

"울산시민 안전과 직결된 지역실행기구에 울산시민 참여는 당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저장소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가 11월 1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는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출범 중단하고 산업부는 졸속적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는 20일 입장을 발표하고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출범 중단과 울산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제시를 촉구한다.
 
울산시의회는 "경주시가 울산시민을 배제한 채 지역실행기구를 일방적으로 구성하여 출범하기로 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맥스터 건설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역실행기구의 위원은 총 10명으로 모두 경주시민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주시는 주민의견 수렴도 경주시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자력발전소가 행정구역상 경주에 위치하지만, 반경 30km내에 울산시민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특히 울산 북구는 반경 7km에서 20km 사이에 20만 명이 거주하므로 월성원전 관련 사안은 울산시민들 안전과 매우 밀접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도의 경계는 달리하고 있지만 울산 북구를 포함해 울산시의 5개 구·군이 모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면서 "울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맥스터 건설을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에 울산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울산을 일방적으로 배제했으며,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의 결정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저장소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지난 1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는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출범 중단하고 산업부는 졸속적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주시가 독자적으로 지역실행기구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북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중구청장은 지난 8월 21일 "지역실행기구 구성 시 울산 4개 구에서 위원을 각각 1명씩 선임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울산시민을 포함시키라"는 의향서를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경주시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20일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산업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렴함에 있어 지역주민 범위를 최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 수렴 범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범위 설정 결정권이 핵발전소 소재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경주시의 강행을 묵인해 인근지역 울산의 반발은 더 거세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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