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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유치원 3법,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하겠다"

기사승인 2020.01.14  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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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환영 입장 발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1월 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 교육감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진보성향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4일 "제도정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은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상기했다.

이어 "감사 주기 단축과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중대 비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 조치하는 한편,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와 비리 고발센터 운영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또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하여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통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면서 "지원금 또한 보조금으로 전환되어 교육비의 부정사용을 방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겼다.
 
노 교육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셀프 징계를 차단하고, 유치원 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것과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한 것도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그동안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급식의 질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유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그동안 무상급식 꼴찌 도시를 기록하던 울산에서 전격 초중고,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 울산, 내친김에 유치원 무상급식까지...전국 3번째)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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