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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기사승인 2020.02.17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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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협력업체까지 정규직 인정...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17년간 정권 모두 공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17일 오전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정규직화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가 2016년 현대자동차 1·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6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현대차 소속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또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1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 판결을 내린 데 더해 현대차 2차협력업체까지 정규직으로 인정한 것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1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재확인했다"며 "현대자동차와 정부는 불법을 바로 잡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기호 민주노총금속노조법률원 울산사무소 대표는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비인간적 탄압은 시간이 흐를수록 폭압적이었고, 2016년에는 2차 하청이라는 이유로 출입증을 빼앗기고 외부인 취급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 중 몸이 불편해도, 산업재해를 당해도, 현대자동차 내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사내 의료시설 하나 이용할 수 없었으며 2017년부터는 현대자동차가 지급해오던 연말 성과급마저 체불 당했고, 2018년부터는 임금도 일방적으로 삭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늘였다 줄였다 하는 소정근로시간, 들쭉날쭉한 명절 귀향비, 4대보험 체불, 퇴직연금 미납, 임금 보전 없는 일방적인 극한의 노동강도 강요 등 죽음의 낭떠러지로 떠미는 탄압을 우리 2차 하청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견뎌왔다"고 말했다.

"제조업 업종 특성상 원청사의 직접적인 지배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일 현대자동차 내 모든 사내하청은 1차 하청, 2차 하청 구분 없이 모두가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임을 또다시 확인했다"면서 "제조업 내 사내하도급제는 업종 특성상 원청사의 직접적인 지배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어떠한 형태의 하청일지라도 모두가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당연한 결과를 17년간 확인해왔음에도 처우는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 한구석에서 온갖 차별과 설움도 모자라 고강도 노동과 고용불안에 하루하루를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현대자동차 재벌들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 일확천금의 부를 쌓아 올렸다"면서 "17년간 우리를 불법으로 이중 삼중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7년간 모든 정권이 현대자동차 재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며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들은 엄연히 정경유착에 빠져있던 불법파견 공범들"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이제 서울중앙지법은 모든 형태의 사내하청 노동은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임을 판단했고, 불법을 저지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오늘 이 시간부로 또 한 번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우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7년간 불법을 저질러온 현대자동차 재벌과 이를 비호하는 자본가, 정권에 맞서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업 내 사내하도급제 철폐,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들의 요구는 ▲현대자동차 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이므로 모든 하도급제도 철폐할 것 ▲진짜사장 현대자동차가 해고자를 포함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1차 하청, 2차 하청 구분 없이 직접 고용할 것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교섭 요구에 응답할 것 등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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