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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취소 소송 시작... "코로나19에도 울산·경주 압도적 참여"

기사승인 2020.04.07  1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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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3개 시민·종교단체, 7일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장 접수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가 7일 오후 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맥스터 무효소송 소장 접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북 경주와 울산의 탈핵시민공동행동 등 전국 13개 시민·종교단체가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 1~4호기 운영변경(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황분희 외 832명,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수행한다. (관련기사 : 전국 환경단체가 울산 북구주민들 '옆에 선' 이유 http://omn.kr/1md2z)
  
이번 소송인단은 전국에서 833명이 참여했고, 경상권역의 참여소송인단은 629명 참여했다. (경주시민 253명, 울산시민 251명 등 경주와 울산에서만 504명).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7일 오후 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무효소송 소장 접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경상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된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소송인단 참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시설 중저준위 방폐물 유치지역에 건설 못하게 해"
 
운동본부에 따르면 소송인단 가운데 최연소 소송인은 생후 11개월 된 아기로 울산 북구에 사는 석지예 양(2019년 5월생)이며, 최연장자는 경주시의 89세(1932년 10월생)다. 
 
울산의 국회의원 후보 중에는 노동당울산시당의 이향희, 하창민 후보와 정의당울산시당의 김진영 후보가 소송에 참여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1월 10일 월성핵발전소 1~4호기 운영변경을 허가(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허가)했지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중저준위 방폐물 유치지역에 건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안위가 맥스터를 관계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은 맥스터를 '핵연료 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5조는 핵연료 물질과 사용후핵연료를 별개 개념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 물질이 아니므로 맥스터는 '핵연료 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이 아니고, 따라서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아닌데도 원안위는 이를 '관계시설'로 보아 운영을 허가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또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해당하므로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의무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원안위가 운영허가 당시 회의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표결한 사항인데,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사하지도 않고 운영을 허가했으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운동본부는 또다른 위법사항으로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운영을 허가한 것'을 들었다.

이들은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고준위핵폐기장을 유치한 적이 없지만, 사실상 고준위핵폐기장을 껴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모든 울산시민과 울산의 언론, 정치인, 행정기관 모두가 하나로 마음 모아서 더는 울산 인근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쌓아두지 못하게 막아내자"고 제안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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