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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키로

기사승인 2020.05.22  1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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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규정된 개별 자치법규에 의해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1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관련 사업(25개 사업 30개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월부터는 시와 구·군 관련 부서와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특히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시와 구·군 등에서 상이하게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관련 지원 자치법규 기준 마련을 위한 계획을 올해 1월 수립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관련 자치법규 39건에 대한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자치법규 정비 내용으로는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의 기준을 달리하여 지원하고 있던 개별 자치법규를 신설된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정의로 통일시키고 유형별로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와 구·군이 통일하게 된다.

울산시는 5월 12일 현재까지 9건의 자치법규를 개정 완료했으며 상반기 중 12건, 하반기 중 17건을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실태조사 당시보다 11건이 추가 발굴되어 총 39건으로 증가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는 전국 최초인 만큼 다자녀가정의 경제와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은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박민철 기자 pmcline@freechal.com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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