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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구상금' 9부 능선인데.."책임묻겠다"는 통합당 의원들

기사승인 2020.05.25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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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들의연대 '북구의회 의결' 촉구 기자회견... "통합당 의원들 근거없는 협박 중단하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구청장의 주민청원안 수용 결정을 환영하면서 "북구의회가 조속히 코스트코 구상금 채권면제 의결을 할 것"을 촉구했다. ⓒ 을들의연대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이 지난 5월 20일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북구의회에 전달했다. 지난 5월 1일 울산 북구의회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일부면제 청원의 건’이 가결된 후 기한내인 20일만이다. (관련기사 :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윤종오 전 구청장 구제 '수용')

이에 지난 2010년 당시 윤종오 구청장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으로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하며 시작된 문제가 10년 만에 해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 중소상인 돕다 아파트 경매 넘어간 전 구청장)

그동안 윤종오 전 구청장 구명을 위해 서명운동과 모금운동 등 갖가지 활동을 펼쳐온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25일 이동권 구청장의 주민청원안 수용 결정을 환영하면서 북구의회가 조속히 코스트코 구상금 채권면제 의결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북구의원들이 "구상금 면제가 될 경우 법적책임을 묻겠다'면서 북구청에 압력을 가하면서 지역계의 또다른 갈등의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울산 북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명, 미래통합당 3명, 민중당 1명 등 8명으로 구성돼 표결로 갈 경우 의결될 가능성이 커지만 이같은 통합당 의원들의 압박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북구의회 구상금 채권면제 의결 뿐,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울산 북구청장이 ‘구상금 및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북구의회에 전달하면서 이 안이 오는 6월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을들의연대와 북구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남은 것은 북구의회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채권면제 의결 뿐"이라며 "북구의회는 이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코스트코 구상금 채권면제 의결을 통해 마지막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코스트코 구상금을 윤종오 전 구청장이 책임질 것"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북구의원들에 대해서는 "북구의회와 북구청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 정례회에서 보여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을들의연대와 북구대책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채권면제 의결이 처리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무지한 발언만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북구의회와 북구청에 근거도 없는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에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번 사태는, '주민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행정 집행의 공정성을 져버린 행위"라고 윤종오 전 구청장을 비난한 뒤 "시위단체의 요구에 굴복하는 행정을 할 것인지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이동권 현 구청장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한국당 북구의원들 "윤종오 집 경매취하, 불법농성·시위 때문")

그러나 을들의연대와 북구대책위는 이나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 문제에 대한 북구청의 질의에 보낸 회신을 들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회신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명시한 바 있다.

을들의연대 등은 "또한 북구의회의 구상금 면제 의결과 북구청의 이 결과에 대한 통지는 법령에 따른 행위"라면서 "이 절차에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북구의회 의원과 북구청장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으며, 감사청구, 주민소송의 대상도 아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법제처 해석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을들의연대와 북구대책위는 따라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이러한 근거없는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이와같은 발언과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을들의연대와 북구대책위는 중소상인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소신행정을 지켜내고, 이로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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