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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에 폭행당했다"... 법정공방 결과가 나왔다

기사승인 2020.07.08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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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장윤호 민주당 시의원에 '벌금 50만원' 선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2018년 말, 울산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장윤호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의원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법정공방을 이어갔는데 마무리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7일 장윤호 울산광역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산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 모임에서 손세익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석한 장윤호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의원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장 시의원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확대·재생산 된 것에 대해 다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맞고소했었다(관련 기사 : 시민 폭행 의혹 울산 시의원 "배후 세력의 정치공작"). 이에 손세익 주민자치위원장은 상해 혐의에 명예훼손을 추가해 고소했다.

진실공방과 경찰 수사, 장 시의원에 대한 기소 끝에 울산지법은 지난 7일, 장 시의원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시의원은 2018년 12월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던 일행 중 중학교 동창인 손씨와 시비가 붙자 술에 취해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라며 주먹으로 손씨의 턱을 한 차례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사실이 손씨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자 장 시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됐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장 의원은 마치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때린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소식이 알려진 뒤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장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는 장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장 의원은 받지 않았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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