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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경찰은 공개? 꺼꾸로 됐다"

기사승인 2020.08.12  1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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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의원 '경찰인권보호법' 발의...범죄호송 경찰 공개시 500만원 벌금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 이상헌
근래들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제도가 신설돼 일부 흉악범 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방송과 신문 등에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 피의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다.

하지만 피의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반면,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의 모습은 그대로 방송화면 등으로 노출된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이에 대한 개선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상헌 의원은 법안 발의을 두고 "해외 언론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지만, 범죄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의 얼굴은 종종 모자이크 처리를 해오고 있다"면서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 작전 등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신상보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모자이크와 같은 별도 처리 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경찰은 보복 범죄 위험 등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외모 평가 등 명예훼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인권보호법' 어떤 내용 담았나

이상헌 의원은 보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 조항을 개정한 '경찰인권보호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호송 등 범죄 사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제11조의4 신설)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제12조 개정 및 2항 신설)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상헌 의원은 "경찰은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은 직업"이라면서 "신상 유출 등 직무와 상관없는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국가의 의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명호·김기현·김민석·김병욱·문진석·송영길·신동근·이용빈·이용우·이용호·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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