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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민원사무 처리, 법정일 보다 크게 단축

기사승인 2020.08.13  17: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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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민원사무를 법정일 보다 크게 단축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3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처리한 1만2,000여 건의 민원에 대해 신속한 처리로, 법정일 보다 약 11만4,000여일 단축해 처리했다.

이처럼 민원사무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은 중구가 2008년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를 비롯해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 등이 업무의 효율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중구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를 통해 전체 민원사무 556종 가운데 잡지사업 변경 등록,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 등 244종, 전체 43%를 단축 처리해 왔다.

중구는 이처럼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로 인해 민원인이 겪는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13일 오후 2시 2층 소회의실에서 박태완 중구청장 주재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심의를 벌인 뒤 11종을 추가 단축키로 최종 결정했다.

추가되는 11종은 도서관 등록, 장애인복지시설명칭 및 시설장 변경신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변경등록 등으로, 이들 민원은 오는 9월부터 단축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구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주민 만족도를 높인 우수공무원에게는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을 통해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지속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구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해 표창장과 시상금을 수여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11종의 추가로 전체 민원 가운데 46%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제에 포함됨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이 빠른 민원사무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마일리지 점수를 공개해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꾀하고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pmcline@freechal.com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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