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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신용특례보증 300억 추가 공급

기사승인 2020.08.14  13: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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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신용특례보증을 위해 상반기 300억 원 지원에 이어 9월 1일부터 3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받으며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상한율 이내)로 적용하는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 계속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 ~ 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부와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관련 보증 수혜 중이거나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은 제외된다.

올 한 해 울산시와 구․군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179억 원으로 ▴울산시 600억 원 ▴중구 50억 원 ▴남구 150억 원 ▴동구 49억 원 ▴북구 80억 원 ▴울주군 250억 원이다.

북구는 7월 13일부터, 남구는 7월 27일부터, 동구와 울주군은 8월 10일부터 하반기 신청접수를 받았다. 하반기 총 공급 규모는 479억 원(시 300, 남구 50, 동구 9, 북구 20, 울주군 100) 이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 구․군,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자금지원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www.ulsanshinbo.c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지원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울산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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