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지자체들, 마스크 비싼가격에 수의계약... 국민 혈세 낭비"

기사승인 2020.10.19  17:54:12

공유
default_news_ad1

- 서범수 의원 지적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소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수의계약으로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대비 명목으로 수의계약 한 마스크만 약 2억1714만 개로 약 2천 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들은 올해 1월 20일 코로나19 발생이후 약 2억7천만 개 2520억 원치 마스크를 구입했고, 그 중 수의계약으로만 3677건 계약체결에 금액은 약 2천억 원으로 전체 구입 중 수의계약이 약 82%에 달했다.
 
문제는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당시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된 6월 5일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KF94마스크 1만개를 개당 930원에 계약했고, 서대문구청의 경우 3만8천개를 개당 1천원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3일 서울시에서는 똑같은 KF94마스크 45만개를 개당 1500원씩 총 6억6825만 원치를 수의계약 한 사례도 있었다.
 
가격이 싼 덴탈마스크도 마찬가지로, 7월쯤 온라인에 덴탈마스크가 약 100원~200원대에 거래되고 있었고, 마스크 수급상황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음에도 서울시 구로구청의 경우 약 25만 개를 개당 520원씩 약 1억3천만 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범수 의원은 "마스크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공인한 6월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소지가 높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례를 철저하게 밝혀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 지역구인 울산 울주군에선 손소독제 수억 대 수의계약 

울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울산 울주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수의계약 내용 ⓒ 울주군 홈페이지

하지만 서범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울주군에서 광역지자체인 울산광역시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8억 원 가량의 소독제를 비싸게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앞서 코로나19가 확대되기 시작하던 지난 3월, 울산시는 지역기업인 울산 울주군 생산공장으로부터 예산 3억여 원을 들여 살균소독제를 개당 6300원에 구입했다. 이 반면 기초지자체인 울주군은 울산시보다 3배가량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제품 단가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관련기사 : 울주군, 코로나19 소독제 타지역 제품 구매... "납득 안 돼")
 
당시 울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울산 울주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울주군은 3월 6일 '코로나19 예방용 손소독제' 1차분 44백여만 원어치를 구입한데 이어 같은 날 2차분 3억7500만 원, 6일 날 4억5천만 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모두 8억69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울주군이 구매한 손소독제의 총 금액과 제품 수를 나눈 구매 단가는 울산시가 구입한 6300원보다 비싼 8100원과 7500원 등이었고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

당시 지역업계에서는 "이처럼 큰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데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울산시가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묻혀 더 이상 이슈화되지는 않았다.

특히 울주군의 이같은 수의계약은 이미 울산시가 구매한 지역 기업의 제품을 두고 가격 등 논의가 오가는 와중에 돌연 타 제품을 비싸게 굽입한 것이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에 대해 당시 울주군 담당부서는 "1차 구매 때는 지역에 생산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타 지역 제품을 구매했고, 2차 때는 울주군 언양에 있는 판매처에서 제품을 구입했기에 타지역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