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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안내견 거부시 '벌금형' 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1.22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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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 의원 "인식 제고 필요"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 ⓒ 이상헌 의원실

지난해 11월 29일 롯데마트 서울 잠실점에서 퍼피워킹(앞으로 안내견이 될 강아지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살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일었다.

이에 롯데마트는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전 매장에 "안내견은 입장 가능하다"는 문구를 붙였다. 이후 동종 업체 홈플러스에도 안내견 입장 가능 안내문이 붙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강화해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헌 의원은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이후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해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면 제재를 강화해 장애인 보호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헌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

이상헌 의원은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장애인 안내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이것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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