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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담부서 신설한 울산의 인권 정책, 동남권에서 모범될 것"

기사승인 2021.02.17  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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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최민식 울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인권옹호자 돼야"

울산광역시에 올해 들어 인권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신설된 인권담당관실에 인권정책팀과 인권센터가 생겼고, 센터 내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인권담당관은 기존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인권업무를 과 단위의 담당관으로 확장해 신설한 것으로, 인권침해 조사기능 수행 등 보다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늦게나마 이처럼 인권 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지난 십 수년간 인권향상운동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 인권운동가들의 역할이 한몫했다는 중론이다.

울산광역시 승격 후 보수정당이 20여 년 간 지방정부를 독점하는 동안 울산인권운동연대 등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은 꾸준히 울산시에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해 왔고, 결국 2012년 울산시 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또한 2014년에는 울산시인권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조례와 위원회가 구성돼도 노동계와 진보진영 등에서 인권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근 울산의 인권 정책이 확연히 바뀌는 분위기다.

때마침 울산시는 16일 오후 2시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2021 제1차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를 열고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최종안) 심의와 인권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민식(전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역 인권정책의 현실을 들었다. 

최민식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 정책 성공하려면 지자체장 의지가 있어야 한다"

- 울산에 인권담당관제가 도입되는 등 인권 전반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2012년에 울산시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뒤 10여 년 만에 실질적 실행의 도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한다. 인권을 중시해 사람 중심의 시정 철학을 펼치겠다는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의 의지가 있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라도 있나
"사실 지난날 우여곡절 끝에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윈원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했지만, 회의도 그렇고 정책들도 그렇고 형식적인 부분으로 그치는 것이 많았다. 이런 요소들이 실질적인 인권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 인권담당관제 신설이나 센터 설립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
"국가와 지자체의 큰 역할 중 하나는 시민 인권보호와 실현이다. 따라서 울산시 행정조직은 인권보호와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마땅하다. 인권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지자체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도시에서 인권 정책의 역할은 크다고 본다. 그동안 미흡했던 인권 상황이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울산시 인권위원장으로서 울산의 인권을 평한다면?
"송철호 시장 들어 다행히도 울산시는 동남권에서 처음으로 완전체 인권행정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본다. 인권옹호자의 한사람으로서 극히 환영한다.

- 앞으로의 인권 정책을 이야기하자면
"울산시 인권행정의 선봉이 될 인권담당관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단체장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인권행정은 지양될 것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인권행정을 펼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인권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거버넌스도 인권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로 본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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