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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1~3.14일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기사승인 2021.02.26  15: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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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활동 증가와 백신접종 및 신학기 시작 등 요인

울산시는 26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봄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백신접종 및 신학기 시작 등으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최근 부산장례식장발 연쇄감염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이에,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및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처분이 강화된다.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먼저, 다수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1회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이 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확진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8.15 집회관련과 교회 대면예배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2차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참여방역 실천을 위한 대 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사항과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TV방송, 온라인, 전광판 등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한다. 

시설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위험도가 높은 행위에 대한 시민 행동 요령 권고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백신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역관리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거리두기 이행력 담보를 위해 감염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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