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국과 협의 나서라"...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 철회 촉구 등 담아
양이원영 등 국회의원들이 지난 4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양이원영 의원실 |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2년 후부터 30~40년 동안 나눠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울산 등 인접 국가 해양도시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 철회와 인접국가와의 협의를 통한 처리방식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외교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일본 정부는 주변국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면서 인접국에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방출로 인한 피해는 인접국가들과 우리 국민, 더 나아가 미래세대에 가해지는 위협"이라면서 "무책임한 방출결정을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강득구,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의원 등 101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오는 5월 6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