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대규모점포 확진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8월 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관내에 등록된 대규모점포 9곳이다.
남구는 점검시설을 방문해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현황 ▲시음·시식·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집객행사 금지 ▲청소·환기 ▲마스크 착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점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역수칙 외에도 자체별 방역수칙(자가진단 문진표 작성여부 등) 이행여부도 확인하여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강화된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고 계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대규모점포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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