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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구서 1년새 2명 당선무효", 국민의힘 울산 남구의원

기사승인 2021.07.29  1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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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당선된 손세익 남구의원, 29일 대법원서 벌금 150만원 확정돼 무효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지난 2020년 4.13 총선과 함께 치른 울산 남구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던 손세익 국민의힘 울산 남구의원(대현·선암동/바 선거구) 이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손세익 남구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13일부터 2020년 3월 23일까지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남구 당협 홍보위원장을 맡아 네이버 밴드와 페이스북 등에 지역구 국회의원 관련 기사와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 이미지와 글 등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1년 새 연속 당선무효...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낼 자격 없다"

지난해 남구의원 재선거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박부경 남구의원이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치러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들은 울산 남구 같은 선거구에서 1년 사이 연속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손 의원은 1심 선고부터 당선무효형을 받았음에도 무의미한 항소로 계속 시간을 끌었다"며 "전임자인 박부경 남구의원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법적 시간끌기를 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판결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힘이 남구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어떻게 동일한 지역구에서 연속으로 당선무효라는 결과가 벌어지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평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번과 같은 참사를 또 벌일 것인가"고 되묻고 "연속으로 공천한 국민의힘은 남구 주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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