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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 "노동정책과 노동자 예산 대전환을"

기사승인 2021.07.29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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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노동 예산·조례 타지역과 비교분석한 결과 발표... "기업 지원 치중"

진보당 울산시당이 29일 오후1시30분 울산시청 앞에서 2021년 울산시 노동예산과 노동조례를 타지역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전환과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이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노동정책과 노동자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울산시에 2022년 정책 대전환과 예산 대전환을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9일 오후1시30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울산시 노동예산과 노동조례를 타지역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정책 전환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 배경으로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지고 3대 제조업을 이끌어온 주역인 울산의 노동자들이 4차 산업과 조선산업위기 등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고 현 상황을 들었다.

또한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에서는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울산을 떠나 타지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예산이 144억인데... 노동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예산은 4억원 뿐"

진보당 울산시당 분석에 따르면 울산의 2021년 일자리노동과 당초예산은 121억이다. 하지만 노동화합센터건립 예산 69억,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전출금 39억을 제외하면 순수한 노동예산은 13억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노동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예산은 4억원 뿐이라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이다.

이들은 "이에 반해 기업지원 예산은 133억으로 무려 33배나 차이가 난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그로 인한 노동자의 해고와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을 위한 연구용역은 있지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건강권을 지키는 연구용역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내년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그 대책으로 "지금부터 행정조직강화, 조례 제·개정, 예산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조직강화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일자리노동과에서 노동을 분리해 전담부서인 노동정책과(11명)를 신설했고, 과 업무는 노동정책업무와 공공노무업무 두 개 분야"라면서 "현재의 구성원으로는 45만명의 노동자들, 특히 취약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연차적 조직 확대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관련 조례와 관련해 "아직도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완성되지 않다보니 조례는 있으나 실행계획이 부족하고 조례내용도 형식적인 경우를 상당수 확인했다"며 "가장 늦게 도입한 생활임금조례 내용도 가장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위한 정책과 예산 대전환 필요하다"

이어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울산 관내 사업장에서의 노동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임에도 지원대상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협소하다"며 부산시가 지원대상을 관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특히 '도급-수급 업체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조례'를 만들들 것을 촉구하며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관급공사의 업체 참여시 울산 노동자 우선 고용원칙과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준수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파업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통해 일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울산시 관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받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감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조사관제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진보당은 또 "발암물질 등을 포함한 유해물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산단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며 이미 시행중인 광주와 김해, 창원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외 진보당은 '국가산단 공해로 인한 노동자와 시민의 암발생에 대한 울산시 차원의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및 '코로나19시대, 감염병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분야 노동자들과 환경미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도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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