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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김영란법 위반 지방공무원 209건, 울산은 0

기사승인 2021.09.16  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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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의원 분석 결과 발표...점차 줄어들지만 기상천외한 사례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최근 3년간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최근 3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는 209건으로 나타났다.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 힘, 행정안전위원회)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가 46건, 전라남도가 20건으로 뒤를 이었고, 울산광역시와 강원도는 총 0건, 세종특별시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위반 유형과 사례 또한 다양했다. 서 의원은 "발렌타인 30년산을 받은 경우는 오히려 양호(?)하다고 할 정도다"면서 "골프 접대를 받은 사례도 6건이나 되었는데, 그 중 업체의 무기명 골프 회원권 이용으로 경비차액 491만 원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 변호사 선임 비용 7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5천만원의 알선수재, 뇌물 1천만 원, 500만원 금품수수 등도 있었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반인 분양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음으로써 향후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은 사례까지 그 양상이 다양했다.

서범수 의원은 "다행히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2019년 106건, 2020년 90건, 올해 상반기까지 13건 등 지난 3년간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발생 건수가 높게 나오는 지자체의 경우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 "무엇보다 사적 단체도 아닌,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무치한 뇌물 및 금품의 수수, 공여, 심지어는 요구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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