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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20 해울이 콜센터><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사무> 정규직 전환

기사승인 2021.09.16  15: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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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3단계)’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중 ‘120 해울이 콜센터’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울산시는 9월 16일 오후 2시 ‘울산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 총 3건의 민간위탁 사무를 심의해 ‘120 해울이 콜센터’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사무’ 등 2건의 사무를 직접 수행 전환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무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전산유지보수 사무’는 민간 전문성과 인력수급 애로를 감안하여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해당 사무에 대한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환 대상, 형태, 시기,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울산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사무와 직접 수행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울산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1단계(시‧산하 공기업)와, 2단계(출자‧출연기관)를 완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무 종사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 속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120 해울이 콜센터’의 경우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의 대부분이 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의 경우 울산을 제외한 특‧광역시 전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전산유지보수’는 사무의 성격상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는 없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시사울산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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