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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안위 통과

기사승인 2021.12.07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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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 특례기간을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에 투자가 3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면했던 재산세·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증축이 감소하여 3년 내 신·증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투자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 2년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고,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4년으로 수정되었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가 차질없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울산과 같이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울산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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