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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사업 이익 중 일부를 시민이익으로"

기사승인 2022.01.14  1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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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서 열린 협력회의서 송철호 시장 건의 "피해 어민 보상과 에너지 시민 기본소득으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1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이익의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에 배분할 것'과 '주민이익공유제 모델의 제도화'를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철호 시장이 이처럼 해상풍력발전사업 이익의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에 배분할 것과, 주민이익 공유를 건의한 것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익분을 사용하자는 취지다. 즉, 이 사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방법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사회적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 셈이다. 

이는 비단 울산 뿐 아니라 전남·전북, 제주도, 충청도 등 해양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동의 문제로, 송철호 울산시장의 건의는 이들 지자체 전체가 묻는 질의에 대한 해답격으로 여겨진다.

울산시는 민선7기 출범 초반부터 미래 먹거리로 부유식해상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이다.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9GW 단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6.6GW 발전사업 허가를 전기위원회에 신청, 이중 2.4GW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상태다.

울산시는 9GW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경우 3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마련,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송 시장의 이번 건의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에 대한 건의다.

울산시는 "이번 송 시장 건의가 반영될 경우, 사회 인프라 구축 자금 확보는 물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과,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수익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은 13일 협력회의에서 "울산의 부유식해상풍력은 5개 글로벌 기업의 참여로 사업의 속도를 내왔다"며 "국제적인 기업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제가 직접 독일을 방문해서 세계적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RWE, Baywa r.e.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울산 앞바다에는 9GW급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앞으로 지역의 기업들이 탄소국경제와 RE100(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캠페인)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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