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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벌금 80만원 선고 받아 '기사회생'

기사승인 2022.05.20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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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 "금액 적고 선거에 미칠 가능성 적어"...지난 재판서도 벌금 80만원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과 지지자들 지난 5일 오후 1시 울산시의회 마당에서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천석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던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구청장이 지난 2019년 7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 등 9명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5천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정 구청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검찰과 대립중인 민주당 후보인 나에게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정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추진비 관련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금액이 적고 선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구청장직 유지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 구형 이유로 "현직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정당 관계인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들과 참석자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며 "대부분 지역 주민이 아니고 나머지2명도 당 관계자였으며 차기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특히 정천석 구청장은 "지난번에도(2021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3건 중 2건은 무죄, 한 건은 유죄로 벌금 80만 원 확정됐다"며 "당시 검찰 구형대로 징역 6개월을 살았다면 그 억울함이 하늘에 닿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주력인 울산 동구 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구청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천기옥 울산시의원, 진보당 김종훈 전 동구 국회의원 간 3판전이 전개되고 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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