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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공청회'에 시민단체들 폐기 촉구... 울산 동구 의견 제출

기사승인 2023.01.26  18: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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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 특별법 발의에 시민단체 "지역 주민 안전 해쳐"

시민단체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아래 고준위 특별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26일 국회에서 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에 도심으로부터 30km 내에 16기의 핵발전소가 자리잡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 핵발전소 소재 지역(울산, 부산, 경주, 울진, 영광)과 인근 지역(고창, 광주, 전남, 전북)의 시민단체 등이 26일 국회를 찾아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산자위와 대표발의자 3명 등에게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이 특별법안을 폐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법안에 담긴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조항이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위험을 가중시키며, 이는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도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3명의 의원이 지역주민과 관련 지자체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핵발전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런 과정 없이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와 5개 구군 중 울산 동구청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역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동구 의견서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되는 것 반대"
 
울산시 동구청은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의 장기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시설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고 그 일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소재지 및 주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민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같은 반경 30km 지자체로 확대하고, 부지 선정시 지원지역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이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장기화 또는 영구화될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전 부지 내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동구청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화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동구 주민 및 울산시민이 뿌리내려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26일 "동구 지역의 입장을 담은 의견을 설 연휴 전인 지난 1월 20일자로 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3건의 법안에는 주민의견수렴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시설계획에 대한 일정 명시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법안이 있는 등, 우리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불안이 높은 만큼 특별법안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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