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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지부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갑질, 폭행 직원 철저히 조사하라"

기사승인 2024.09.10  18: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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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직원 "팀장이 외모 비하·모욕적 발언, 귀도 깨물어" 고소장 제출

울산소방본부 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울산경찰청에서 전문 강사에게 폭행 대응 실습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울산소방본부
소방청 소속의 중앙119구조본부(울산 울주군 청량 소재)의 한 팀장(소방경)이 울산소방본부에서 파견된 소방 직원에게 외모 비하와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은 최근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 직원은 1월 초부터 해당 팀장으로부터 각종 외모 비하와 모욕적인 발언, 양쪽 귀를 5회 깨물리는 상해를 입은 혐의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가 10일 성명을 내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갑질, 폭행 직원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소방지부는 "피해 직원은 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며 "팀장은 8월 말,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쪽 귀를 물어 상해를 입혔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소방지부는 중앙119구조본부 내부적으로 이러한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갑질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철저 조사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직문화 개선 및 대책마련 요구"

울산소방지부는 특히 이번 직원 갑질 및 폭행이 일부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가 노력하여 없애야 할 적폐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러한 갑질과 폭행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울산소방지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모 팀장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팀장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며 "갑질 및 폭행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갑질 및 폭행 사건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가 불이익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며 "소방의 건전한 조직문화 개선과 갑질 및 폭행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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