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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저임금 노동자에 '사회보험료 직접 지원'

기사승인 2024.09.26  2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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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와 영세사업주 각각 혜택... 김종훈 구청장 "실질 혜택, 고용 위축 방지"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식 울산 동구는 9월 26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장,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울산 동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동복지기금 조례 제정 등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울산 동구가 이번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건강보험·실업보험 등)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

저임금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현금으로 지원한다. 울산 동구청은 대상 저임금 노동자가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금액으로 노동자는 약 17만 원, 사업주는 고용노동자 1인당 약 1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구는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울산 동구는 이같은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26일 오전 11시 30분 구청장실에서 가졌다. 김종훈 동구청장,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공단은 가입자 명단, 보험료 등 동구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및 가입을 홍보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동자 및 그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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