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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울리는 회비징수

기사승인 2005.07.18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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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가운데 음식업소들이 조합측의 월 회비 징수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음식업중앙회라는 조합 산하에는 전국에서 약 54만여곳의 업소들이 가입해 있다.
울산의 경우 1만2000개 업소개 등록돼 있다는 것이 울산지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울산지회는 각 구군별로 지부를 두고 지부에서는 한 업소당 매월 적게는 6천에서는 많게는 2만원까지 업소규모별로 회비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매월 회비를 내는 업소들이 이 회비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부는 회비를 징수하면서 '업소보호' '세금정산 편익제공' 등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업소들은 회비를 내지 않으면 관으로부터의 위생검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느껴 할 수 없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측에서는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돈 1만원이 아쉬운 이 불경기에 누가 자발적으로 회비를 선듯 내겠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업소를 개업하거나 이전하면서 조합에 등록을 할 때 20만원 내외의 등록비를 따로 내야 한다니 영세업소들의 불만이 클만도 한다.
특히 동구의 한 업소는 등록비 18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바로 관청에서 위생검사를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일부 업소들의 말처럼 회비나 등록비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만일 그렇다면 조합측이 관청과 밀착돼 회비를 수월히 거둬들이는 도구로 삼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조합측은 업소평균 8천원 정도의 회비를 거둬들이며 징수율이 90%를 넘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럴 경우 울산에서만 매월 회비로 1억여원이 거둬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돈이 다 불경기에 위축돼 있는 업소들의 땀방울이란 점에 비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 하는 업소들이 많다. 조합측은 직원들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지부장 판공비에다 각 지부에서 시지부로 징수 대비 11.5%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각 지부별로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지부장 판공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등록비를 합한 나머지 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 출처를 조합측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시사울산 webmaster@sisaulsan.com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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