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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복직 명령'

기사승인 2018.10.17  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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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들 불이익 개선 위해 노조 설립... 공단 측 불복할듯

울산지역 시민사회로 구성된 공익제보자들이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비리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해고된 공단의 전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았다 ⓒ 이승진

울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 산하시설 체육센터 강사들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 30대 직원이 해고돼 지역 시민사회가 대책위를 구성해 복직을 요구한다는 기사와 관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노조위원장 김아무개씨(37)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다. (관련기사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총체적 적폐... 성폭력까지")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김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는 김씨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을 정상 근무로 인정해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해 2017년 10월 노조를 설립해 위원장으로 활동했지만 공단 측에 의해 지난 1월 31일 해고됐다.

이에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김씨를 도와 함께 공익제보자로 나서 공단내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개선책 마련과 김씨의 복직을 요구했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 결국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공단 측은 다시 행정소송할 듯

하지만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측은 중노위 복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단 측은 중노위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지연금을 물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적폐청산"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주군수가 당선된 후에도 여전히 과거 지역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시 시민사회 폭로제기된 채용비리, 성폭력, 뇌물상납, 노조파괴, 공문서 위조, 직원사찰, 장애인 차별 등 각종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측은 의혹이 제기 당시 언론을 통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공단은 조합원이 2명에 불과한 노조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김씨의 경우 체육강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구설수에 올랐는데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고민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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