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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의원,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 감사원 감사요청

기사승인 2012.10.25  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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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맹우 울산시장 사퇴 요구도... 신장열 울주군수는 위증으로 고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2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울산시 문수산 개밸비리의혹을 질타하고 있다
ⓒ 임수경 의원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지난 19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울산 문수산 개발 비리의혹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것을 행안위에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 사건을 거대한 지방 토착비리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박맹우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신장열 현 울주군수(새누리당)를 국정감사 허위진술로 고발할 것도 감사원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임수경 의원은 문수산 개발 비리의혹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문수산 비리·산업단지 폐기물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됐다. 당시 답변에 나선 박맹우 울산시장이 언성을 높이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여야 의원들이 박 시장을 질타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태완 위원장은 박 시장의 답변에 대해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 했고,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은 "공직 생활 30년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왜 울산에서 문수산 사건, KCC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겠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보기)

임수경 의원, 울산 문수산 개발 관련 감사 요청

임수경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부산 동물원 건립 특혜성 민자사업 부정 의혹과 함께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을 행안부 장관에게 알렸고, 감사원 감사요청을 행안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임 의원은 "문수산 자락의 아파트 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지의 누락사건에 대한 일련의 의혹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치인, 지방건설사, 지방검찰 등이 관련된 거대한 토착비리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수경 의원은 "울산시민의 재산에 대한 막대한 손실과,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불러온 이 사안에 대해 박맹우 울산시장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당시 울산시 도시국장이었던 신장열 현 울주군수를 국정감사 허위진술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업도시 울산의 허파라 할 수 있는 울산 울주군 문수산 자락에 위치한 아파트의 허가과정에서 당초 허가 조건이었던 기부채납부지가 최종 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누락됐다"며 "이후 해당 시행사가 이 부지를 계열사에 매각하고, 이 계열사는 여기에 다른 아파트 시공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 사업을 위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과정에 울산시는 부실자료 및 통상적 절차와는 다른 자료를 제출해 자문위원의 판단을 호도했다"며 "또한 당시 조례(2005년 9월 기준)로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었던 지역인데도 해당 아파트가 심의되는 도중 조례가 개정되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사업자에 대한 엄청난 특혜는 물론, 울산시민의 공유재산이 되어야 할 기부채납 부지의 상실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울산시장은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인정하고 지난 9월 8일 시장이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후 울산시는 관련 하위 공무원 약간 명에 대한 문책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감사 필요성을  밝혔다.

박맹우 울산시장 사퇴 요구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임수경 의원이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의혹에 대한 울산시 자료를 화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 임수경 의원실

 


임수경 의원은 행안부 감사에서 이 사건이 박맹우 울산시장의 의혹 어린 조례개정안 발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울산시 도시개발사업 허가조건은 경사도 30%이하, 입목본수도 50% 이하였으나 해당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입지조건은 경사도가 45.8%, 입목본수도는 87.8% 였기에 당시 이 지역은 개발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며 "그럼에도 개발업체의 움직임은 조례 개정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울산시도 특정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조례개정을 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의혹을 살 여지가 충분하다"며 "2005년 12월 박맹우 울산시장 명의로 '경사도와 입목본수도가 개발허가 조건 이상이더라도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다음해 2006년 1월에 의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임수경 의원은 "박맹우 울산시장이 애초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던 곳을 특정 아파트의 개발 허가가 걸린 시점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 해당부지의 가격이 평당 20만 원에서 평당 200만 원대로 상승했고, 박 시장이 발의한 해당 조례 덕택에 특정 업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의원은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2006년 5월 울산시가 사업승인을 하면서 발생된 기부채납 조건의 누락사실을 2010년 울주군이 준공허가를 내어줄 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울산시의 공유재산이 되어야할 기부채납 부지가 귀속되지 않고 건설업체의 사실상 내부 거래를 통해 넘어갔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 태만을 넘어 업무상 배임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장열 당시 도시국장인 현 울주군수의 허위진술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당시 울산시의 도시국장으로서 이 사안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신장열 당시 도시국장은 이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울산시 울주군수에 당선된 이후 재선에 성공하고 현재도 재임중"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9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잃어버린 기부채납부지를 대체부지로 환수하기 위해 시공사와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 등 행안위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허위로 답변한 것이 현장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임수경 의원은 "문수산 개발 비리는 아랫사람들의 업무착오로 시민들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또 이 때문에 부하직원들 6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당시 행정을 총괄했던 수장인 박맹우 시장은 '본인은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건설분야 고위 공무원 출신인 3선 민선시장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의 발생과 그로 인한 시민 재산상의 큰 피해 등에 대해 무능행정, 불투명 행정의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임수경 의원이 국회 행안위에 이처럼 감사원 감사요청을 제안하기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울산시 국감장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통상 지자체의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은 의원이 단독으로 발의할 수도 있으나 임 의원은 행안위 전체가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진후 보좌관은 "울산시 감사장에서의 분위기도 그렇고, 의원 개인이 발의하는 것보다 행안위 전체 명의로 감사를 요청하면 더 힘이 실리기 때문"이라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박 시장의 태도에 반응한 행안위 위원들의 심정을 감안하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기당 지자체장을 감싸안기 위해 감사원 감사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어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대의로 봐서는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의원은 22명으로, 중 새누리당 소속은 11명, 민주통합당 9명, 통합진보당 1명, 선진당 1명이다.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으로 국회 행정안전위가 여대야소가 된 것이 주목된다.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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