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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가스안전점검원 농성 두달째... 2인 1조 요구

기사승인 2019.07.15  1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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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 한 해 340억 이익 나지만 안전보다 효율 중시"... 울산시장 책임 촉구

울산지역 가스안전점검원들이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안전점검업무 2인1조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성희롱을 당한 후 지난 5월 17일 자신의 원룸에서 착화탄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시작된 가스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울산시청 농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울산 도시가스 여성검침원 '2인1조' 요구 한달 째 농성)


울산 지역 전체 가스안전점검원 71명 중 공공운수노동조합 경동도시가스 서비스센터 분회 노동자 15명은 현재 '2인1조' 등 여성 가스안전점검원들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5월 21일부터 시청 현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1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안전점검업무 2인1조 시행"을 거듭 촉구하면서 특히 울산시장이 도시가스안전 확보 책임자임을 들어 시장의 책임있는 조처를 촉구했다.

이들은 "울산시와 원청인 경동도시가스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이에 울산시민들의 가스안전은 방치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여성노동자들의 애타는 목소리는 메아리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요금으로 지난해 340억 원의 순익을 남기고도 시민 안전은 뒷전인 채 38년째 울산도시가스를 독점하고 있다"며 "한 해에 340억 원의 순익을 남기고 주주들에게 40억 원이나 배당하면서도 '시민 가스안전이나 여성노동자들의 안전보다 효율'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울산시 관계 공무원이 "경동도시가스가 흑자라고 하지만 사실 순수 흑자는 얼마 안 된다, 효율도 생각해야 한다, 두 사람이 할 업무가 안 된다, 안전점검원의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지 울산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등 가스업체 원청의 편에 서는 발언을 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 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③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⑤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가스안전 제반 사항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울산시장은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동도시가스에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 할 수도 있다"며 "울산시는 법으로 정한 자신의 권한을 인식하지 못하고 노사문제라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더 이상 가스안전점검원들이 목소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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