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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최종 확정"

기사승인 2020.05.21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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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일 개원 추진"...비법조계로 11년간 국회법사위 활동 "마지막 선물"

2019년 7월12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가 주관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토론회에서 정갑윤 국회의원(앞줄 오른쪽 5번째) 등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인구 117만여 명의 울산광역시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과 관련해 시민들이 부산까지 왕래해야만 했다.

울산 보다 규모가 작은 청주, 춘천, 제주 등에도 설치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서 울산은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에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가 됐다.

때문에 그동안 지역에서는 "산업수도로 지정돼 공해로 피해를 보고 국가 세금은 많이 내면서도 사법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나왔다. 그만큼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5월 21일 희소식이 전해졌다. 미래통합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의 숙원이었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담은 대법원 규칙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1년 3월 1일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된 규칙개정안은 빠르면 28일 또는 29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정갑윤 의원은 법조계 출신이 아니면서도 11년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가정법원 설치, 소년재판부 신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승격, 법률구조공단 울산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저소득층 법률지원), 법무부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유치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갑윤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울산원외재판부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며, 시민들께 마지막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년간 법사위원으로 유치하고 설치한 사법서비스 관련 기관들을 통해 울산시민들이 사법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국회 밖에서도 계속해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갑윤 의원은 당초 지난 4.15 총선 때 울산 중구에서 6선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 됐지만 막판 돌연 불출마를 선언해 주목받은 바 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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