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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원청사업주 강력 처벌로 잡아야"

기사승인 2020.05.25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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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사망사고에 노동계와 시민단체 또다시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25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현대중공업) 사업주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밀폐된 공간 속 작업 중 알곤가스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 현대중공업에서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 또 사망사고)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5번째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부산노동청의 특별안전점검이 있은 후 곧바로 발생한 중대재해라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또다시 반복된 '노동계의 성토 후 중대재해 발생'을 두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기가 높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현대중공업) 사업주의 구속을 촉구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도급금지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다단계하도급을 금지하고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등의 산업안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주 구속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 노동자 생명 보호해야"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용접용 아르곤가스를 파이프 안에 채우고 바깥쪽에서 용접한 후 파이프 안쪽 용접 부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파이프 안에 들어가는 경우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감시인 배치, 대피용 기구 비치 등 밀폐공간 내 작업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안전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이프 내 아르곤가스 질식사는 지난 2012년 5월에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에도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는데, 명백한 사업주 과실로 인한 사망이었으나 이를 바로잡지 못함으로 판박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22일 추락사망, 3월 17일 바지선에서 바다로 추락 익사, 4월 16일 잠수함 어뢰발사구 문짝끼임 사고 후 사망, 4월 21일 도장공장 빅도어 끼임 사망, 5월 21일 아르곤가스 질식사 등 현대중공업에선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서 "잇단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는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특별안전감독을 진행했으나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월 트러스트 추락사고와 4월 22일 빅도어 끼임 사고 때 중대재해 발생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명령했다"면서 "전체 사업장에 동일한 위험이 있어 동일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통해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를 통해 철저한 사고원인조사와 개선대책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에서 창업 후 466건의 중대재해에도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고용노동부의 봐주기, 대기업 눈치 보기, 소극적 감독과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창사이래 46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법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노조는 밝혔다.

단지, 산재사망 시 하급관리자에게 책임이 넘겨저 책임을 면피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작업현장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고 언제 누가 죽어 나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 설명이다.

이에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절실하다"면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현대중공업 내 물량팀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고로 숨지는 것에 대해 "사업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물량팀장 밑에 소속되어 조선소에서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빨리빨리 노동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당수의 물량팀 노동자들은 조선소 현장경험이 매우 짧은 경우가 많은데 안전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잦은 이직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더 높기에 조선소 내 중대재해 피해자들이 물량팀 노동자로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같은 사고 후 8년 지났지만 하청노동자 처지 그대로"

한편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도 따로 성명을 내고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구속'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조선소 하청노동자 도급금지대상 포함' 등을 요구했다.

산재추방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며 "하지만 불안정한 고용,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임금삭감,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노동자의 증가, 위험의 외주화 집중과 조선소 산재사망 노동자 중 80%에 이르는하청노동자 산재사망율 등 하청노동자의 처지는 변한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집중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대상에 포함하여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고 돈만 쫓는 기업을 묵인할 것인지, 언제까지 산재사망율 세계1위라는 오명을 유지하고,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전쟁터 같은 노동현장을 방치할 것인가"고 되묻고 "사회적 공론화와 대안마련이 절실하다"며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처벌을 요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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