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수의 증가로 소폭 증가...8월 31일 납부기한
울산시는 2020년 8월 주민세 균등분 74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3억 원보다 1억 6,000만 원(2.17%) 증가한 금액이다.
구 ․ 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4억 4,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6억 원, 중구 13억 1,000만 원, 북구 12억 6,000만 원, 동구 8억 5,000만 원 순이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1인 가구 수의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중구080-858-3110,남구080-858-3120,동구080-858-3130, 북구080-858-3140,울주군 080-858-3150)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되어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 290-3406, 남구 226-3555, 동구 209-3293, 북구 241-7548, 울주군 204-0653)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울산 sukchul-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