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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도 보상안된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2기 조사서 규명되나

기사승인 2021.05.27  1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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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시작에 고령의 유족들 '기대'

지난 2010년 11월 4일 오전 11시 울산종하체육관에서 열린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합동위령제에서 유가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27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서면서 이번 조사에 포함된 울산보도연맹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울산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관련자를 전향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을 조직시켰으나 이듬해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들이 북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1950년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 1기 진실화해위원회(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여 2007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울산보도연맹사건'에 대해 국가 원수로서 첫 공식사과를 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울산지역 보도연맹원은 최소 1561명인 것으로 밝혀졌고 희생인원은 최소 870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신청건수는 225건,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407명이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는 피해유족에게 200여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첫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2심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는 2009년 8월 18일 항소심 판결에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유족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 대법원은 2012년 8월 30일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고 "국가는 희생자 1명당 8000만 원을,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4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겐 8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21년 5월 27일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본격적인 진실규명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1기 조사 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 사례가 실제 희생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등에 따른 것이다.

울산보도연맹의 경우 단일지역 대규모 집단희생 사건임에도 희생규모에 비해 1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족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1기 조사와 대법원 판결 후 대부분 고령인 유족들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조사 개시의 배경이 됐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대상은 지난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전남 화순군에서 벌어진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신고 또는 단속된 사람들을 불법 감금한 뒤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 등 각종 학대를 가하거나, 이 가해행위로 사망한 사람들을 암매장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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