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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기사승인 2021.12.03  15: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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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오임 8명까지만 허용, 방역패스 확대 적용...방역강화대책 추진

울산시의 방역 모습

울산에서도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울산시는 최근 전국의 확진자 수가 5,000명 규모로 급증해 의료대응 여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한 정부의 방역강화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사적모임 강화

▲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접종여부 관계없이 기존 12명에서 8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방역패스제 확대

▲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8명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학원, 피시(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추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12월 6일~12월 12일)을 부여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특별방역점검단

▲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대책을 추진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 이행력을 제고하고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울산시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에 따른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현장 총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소관 실 ·국장을 방역책임관, 부서장을 방역점검관으로 지정하여 마스크 착용여부, 방역패스제 적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방역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만큼 위반 시설 및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특별방역점검단 운영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대형건설 공사장(200인이상) 내 근로자 및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매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동검사소를 설치하여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어르신 집단 감염 우려로 인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접종자만 출입‧이용이 가능하고 추가접종 미실시한 시설 종사자의 경우 PCR검사 1주 간격으로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 외, 장시간 이용 자제 강조, 미접종자 및 추가 접종 대상자 신속한 접종 완료 독려,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 시설 이용자 밀도 완화, 주기적 환기 실시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 및 학교 방역

▲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 및 학교 방역을 강화한다.

10대 청소년 대상 홍보 강화 등 백신 접종 독려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고 유증상자 및 외부강사 등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환기 등 환경위생관리 준수 철저,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식당·PC방·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점검(마스크 착용, 환기, 환경점검 등) 추진 등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요양병원 방역강화

이밖에 관내 요양병원은 접촉면회 금지, 비접촉 대면면회만 허용하고 추가접종 완료한 경우(종사자, 비종사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제외,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주 1회 의무화한다.

추가접종 간격 단축(4개월 → 3개월)에 따라 '12월 접종 도래자는 연내 추가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 진행 독려하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을 자제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격리기간을 강화한다.

- 오미크론 변이 대응

모든 해외입국 확진자에 대하여 오미크론 변이검사를 실시하며 24시간 이내 조사·관리가 이뤄진다.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오미크론 변이 밀접접촉자는 14일간 격리되며, 모든 접촉자에 대해 증상관계 없이 3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질병청과 공동으로 초기 대응을 철저하게 이뤄진다.

- 임시선별검사소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 등 5개소를 지속 운영하므로 증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보건소 등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 확진자 수는 전국 최저수준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로부터 우리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 없이 지속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의료대응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시사울산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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